[신혼부부 필독] 제주 서귀포시 행복주택, 월 임대료 8만 원으로 거주 가능 : 8월 31일 접수 시작

※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서귀포혁신LH3·서귀포서홍 단지 사진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신혼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에요. LH가 서귀포에 있는 행복주택 두 곳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신청기간이 코앞이라 서두르셔야 해요..!
신청 대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전용으로 나온 물량이에요. 아래 요건을 다 갖춰야 해요.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2019.08.19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소득기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816만원 이하(맞벌이는 98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져요.
■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까지 완화)
■ 청약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신청자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입주자 신청 자격
■ 기본 원칙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도 인정돼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이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배우자
즉 따로 사는 배우자나,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신청 전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대구성원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행정관청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까지 되어 있으면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반대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신청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해요. 세대 안에 외국인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으로 전대(재임대)하다 적발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가 제한돼요.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돼요. 과거에 행복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어도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그동안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거주기간을 넘길 수는 없어요.
물건 위치 · 상세 정보


두 단지 모두 전용 36㎡대(방 1~2개 구조)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적당한 크기예요.
임대조건

공급일정 (서귀포서홍 행복주택)
■ 접수기간 : 2026.08.31 ~ 2026.09.0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09.10
■ 당첨자발표일 : 2026.11.18
■ 계약기간 : 2030.03.01 ~ 2030.03.02
공급일정 (제주혁신 행복주택)
■ 접수기간 : 2026.08.31 ~ 2026.09.0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09.10
■ 당첨자발표일 : 2026.11.18
■ 계약기간 : 2030.10.10 ~ 2030.12.31
보증금과 월세,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공고문에 나온 임대조건은 고정값이 아니에요. 목돈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늘려서 월세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것도 가능해요. 재밌는 건 전환 비율이 방향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보증금을 늘릴 때는 연 6%를 적용해서 월세를 깎아주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일 때는 연 3.5%만 월세에 얹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10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니, 계약 전에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선정절차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먼저 갈려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분이 1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순위예요.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 안에서 먼저 뽑고, 자리가 남아야 2순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제주 거주·근무 이력이 있는지가 당락에 꽤 크게 작용해요.
2.경쟁이 있으면 추첨이에요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별도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뽑아요. 즉, 요건만 충족하면 그다음은 운의 영역이라,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3.추첨 이후가 진짜 관문이에요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이 실제 기준에 맞는지 조사해요. 여기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소명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탈락 처리돼요.
정리하면 ‘요건 충족 → 순위 배정 → (경쟁 시) 추첨 → 서류 조사 → 당첨자 발표’ 순서로 진행돼요. 특히 3번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기한을 꼭 지켜서 제출하세요.
필독사항
신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해요(현장접수 불가,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은 예외). 신청 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마감 직전엔 접속자가 몰려서 인증서 문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최소 2~3일 전에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래 공고 링크 참고하세요.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 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의 「제주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8.18)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세부 조건과 서류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